[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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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3시간/년)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이러한 맹견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군 19개(78명) 홍보반을 편성해 3월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을 보면 개 27.8%, 고양이 5.3%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 양육하고 있다. 반려견은 49만두, 반려모 15만여 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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