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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변액보험 가입자에 개인 펀드수익률 공지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4:57

올 6월부터 시행...9월엔 수익률 급변시 알림문자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펀드 수익률이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변동폭을 알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서비스를 의무화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이미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중인 곳도 있다. 삼성·한화·오렌지·메트라이프생명 등은 모든 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개인별 수익률을 제공해 왔다. 반면 교보·미래에셋·신한·흥국생명 등은 일부 변액보험만 개인별 수익률을 알려주고 있고, 일부 보험사들은 아직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개괄적인 수익률 정보만 제공됐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모든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펀드별 투입보험료 및 실제 투자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투자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률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펀드를 변경,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현재는 변액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누계액 △특별계정(변액보험계정) 현황 △직전 1·3·6개월 등 기간별 펀드수익률을 제공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변액보험 가입자 개인의 펀드별 적립금과 실제 투자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펀드수익률이 급변할 때 문자메시지 등으로 3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수익률이 급변하면 변액보험 펀드 편입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알림서비스를 받는 수익률 변동폭은 3%, 5%, 10% 등으로 가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수익률이 급변동해도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수익률 변동폭을 운용보고서 수령 시점인 분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 같은 변액보험 알림서비스는 금감원의 제도개선 추진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3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월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명시토록 했으며 3월에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 소비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가입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펀드 현황, 시황분석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알림서비스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일환이다. 이에 올해 2분기까지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적용을 진행하고, 3분기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장기투자하는 변액보험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면 가입자의 펀드 수익률 파악이 우선”이라며 “변액보험 펀드의 실질수익률을 자세히 알리는 동시에 수익률이 급변할 때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가 펀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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