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허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피살된 가운데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홀딩스 대표. <출처=이희진씨 개인 프로필 사진> |
이 씨 측은 지난 18일 구속 집행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 씨가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22일 오후 9시 까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6시 10분께 이 씨의 아버지 A(62)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 B(58)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과거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SNS를 통해 청담동 소재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량 등의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동생 이희문 씨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차려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씨의 동생 희문 씨는 징역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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