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모 씨, 이희진 씨 부모 살해 뒤 이삿짐센터 통해 시신 옮겨
경찰 추적 공범 3명, 김 씨가 인터넷 통해 고용한 관계
김 씨 "2000만원 갚지 않아 죽였다" 진술...경찰, 훔쳐간 '5억원'에 초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가 시신을 이삿짐센터를 통해 옮기고 집에 있던 현금 5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쯤 경기도 안양시 이 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 A(62)씨와 어머니 B(58)씨를 살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후 A씨를 냉장고, B씨를 장롱에 유기했다. 이들은 27일 이삿짐센터를 불러 A씨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겼다.
사건 발생 3주가 흐른 지난 16일 이 씨의 남동생은 부모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강제개방하고 장롱 속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다음날 김 씨를 검거한 뒤 “A씨를 평택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평택의 창고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공범 3명을 추적중이다. 김 씨는 이들을 경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고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집에 있던 5억원을 훔친 것이 범행동기에 더 가깝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희진 씨는 과거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SNS를 통해 청담동 소재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량 등의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