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최근 5개월 새 두 차례 사고로 총 346명의 사망자를 내며 추락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기기 결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교통부에 이어 연방검찰까지 조사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교통부 조사팀이 지난 2012년 보잉의 신형 항공기 설계 인증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통부는 FAA 2개 사무소 컴퓨터 파일을 압수해, 비행기 설계 기준 준수 여부와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속방지시스템(anti-stall system)에 대한 조사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7년 전 신형 항공기 인증 검사 당시 보잉사가 검사 과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경고가 FAA 직원들로부터 나온 바 있으며, 이후에도 FAA가 보잉사에게 직접 인증 시험관 선택 등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737 맥스의 비행통제 소프트웨어도 보잉사 직원 한 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로 인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신에서는 FAA 내에서 보잉과 유착 관계를 맺은 일부 관계자들이 이처럼 졸속 승인을 허가하면서 최근 두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 D.C. 대배심이 에티오피아 항공 사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737 맥스 개발자 한 명에게 소환장을 보내, 서신과 이메일, 기타 메시지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연방검찰의 조사가 교통부의 조사와 연관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소환장에 기재된 연락처가 법무부 형사과 소속 검찰로 나타나 있어 사고 기종의 승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로 추정된다.
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민간 항공기 설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이나 FAA와 대형 항공업체 간 업무 관계에 대해 연방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항공기 프로그램이나 연방 안전 감독 문제 관련 사건은 통상 민사로 취급되고 교통부 검사관이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추락에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모두 동일 기종인 보잉 737 맥스8가 사고 기종으로, 사고 원인으로 공기역학적 실속(aerodynamic stall)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뉴욕 라구아르디아 공항에 착륙하는 아메리칸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 여객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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