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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질병' 곧 판가름..게임진흥계획 3월말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45

게임콘텐츠계획, 게임장애 질병코드 포함할 듯
e스포츠·게임 중장기 계획 통합 발표
규제 완화도 상당수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말 제4차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엔 상당 부분 규제 완화 내용과 함께 게임장애 질병 등재 이슈도 동시에 포함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문체부 관계자는 1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게임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 "e스포츠와 게임 중장기 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e스포츠와 게임을 '게임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 동안 (정부로부터) 너무 과하게 관리됐던 부분(을 완화한 내용)과 사업자나 이용자들을 위해서 법 제도 안에서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간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각종 규제에 신성장을 위한 활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셧다운제 폐지 △등급분류 개정 △확률형 아이템 제재 △불법게임물 규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최근엔 정부가 '주전자닷컴'과 '플래시365' 등 커뮤니티 사이트 5곳에 올라온 청소년과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자작·습작 게임을 모두 '불법 게임 콘텐츠'라고 규정, 게시판을 폐쇄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몹쓸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또 이번 중장기 계획엔 '게임 장애 질병코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 등재 이슈를 앞두고 있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발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통해 (국내에) 적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했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HO의 권고에 따라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에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 질병 코드' 관련 이슈 대응책도 함께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동방문단은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에 포함될 예정인 게임장애 코드 등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WHO는 5월 예정된 총회에서 원안 그대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게임 인식개선'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병사 대상 게임문화 교육 △WHO의 게임 과몰입 이슈 연구 △게임 활용 교사 학습 모델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은 문체부가 5년 마다 발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4년엔 2019년까지 총 2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3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차세대 게임 산업 신(新)영역 산출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을 3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꼽았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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