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12명 내사
[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10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 강원도에서 당선인중 1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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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1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기간 모두 50건,53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중 1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고 당선인 12명을 포함,출마인사와 선거관련자 5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당선인 포함 50명의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공소시효일인 오는 9월 13일 전까지 입건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조합별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해당 당선인의 조합을 중심으로 검·경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사범 53명의 혐의는 금품·향응 제공이 30명, 후보비방·선거운동방법 위반이 18명,허위사실 공표 3명,임직원 등 선거개입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 현직 조합장은 임기 중 조합원 39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77만8000원 상당을 생일선물로 제공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영동지역 일부 당선인들도 기부행위 위반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당선인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관련 내사자들의 위반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릉시 수협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렀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