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무화 명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한인의 이산가족 상봉 혹은 화상상봉의 추진을 촉구하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이 대표발의자, 롭 우달(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법안의 초안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한 군사 정전 협정 체결 이래 미주 한인들과 북한의 이산가족 간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북측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26 |
이어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의 논의 하에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할 것을 필수로 요구함과 동시에, 180일 이내에 최소 한 번은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미주 한인들과 면담을 하도록 했다.
또 입법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에 북미 간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 계획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작성을 도운 의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과거와 달리 화상상봉과 실제 이산가족상봉을 함께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