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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정나리 씨 실종 미스테리,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진범은 누구일까

기사입력 : 2019년03월16일 0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6일 00: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나리 씨 실종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 새벽녘의 비명, 사라진 20대 여성 정나리 씨

2005년 1월 23일, 대구에서 한 20대 여성의 모든 흔적이 돌연 사라졌다. 실종자는 당시 23세의 정나리 씨. 당일 새벽 친구의 배웅으로 원룸에 귀가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나리 씨의 마지막 행적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목격자들의 진술은 실종 당일 새벽 4시경, 정 씨의 원룸을 가리켰다. 첫 번째 목격자는 정 씨의 오랜 친구 박지영 씨(가명). 그는 당일 새벽 4시경, 정나리 씨를 원룸 안까지 데려다 주고, 정 씨의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상황까지 봤다. 그리고 두 번째 목격자는 정나리 씨가 귀가한 상황을 보고, 그 후 정 씨의 집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앞집 사람이었다.

이후 여성의 울음소리, 남성의 고성, 그리고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는 2시간 여 동안 지속됐고, 원룸 건물 복수의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 새벽 4시의 울음소리를 끝으로 정 씨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정 씨의 남자친구가 마지막 목격자일까?

[사진=SBS]

◆ 시신 없는 살인사건인가, 의문의 실종인가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이 건을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봤고, 정 씨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 씨의 남자친구는 당일 아침 11시까지 자느라 정 씨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원룸 주민들의 진술과 집 안에서 발견된 일부 혈흔 등 정황 증거에 근거해 이 건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남자친구를 정나리 씨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살인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남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2005년 1월 23일 새벽 4시 원룸, 건물 주민들이 들은 울음소리는 대체 어떤 상황, 어디에서 난 것일까?

◆ 남은 단서는 무엇인가

정나리 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정나리 씨의 실종은 수사기관에 종결된 사건으로 분류됐고, 그 이후 정 씨의 흔적은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다. 실종사건도, 미제사건도 아닌,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나리 씨의 사건.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05년 1월 23일에 멈춰 있다. 정나리 씨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가족은 14년이 지난 오늘도 실종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들의 흐려진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서, 정나리 씨가 당시 사용하던 이불을 가지고 법의학적 실험을 통해 놓친 단서가 있는지 되짚어보고자 했다. 동시에 정나리 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제보를 받던 중, 실종시점인 2005년, 나리 씨가 사라진 집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리 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주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과연 정나리 씨의 남겨진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16일 밤 11시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해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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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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