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리송 직권남용①]박근혜부터 MB·양승태까지…정체가 뭐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 직무 넘어서 권한 남용하면 처벌
2017년 기소율 4%…유죄입증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골로 등장한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법이기도 하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1953년 9월 18일 우리나라의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 등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비롯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일반 강요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직권남용죄는 6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있어 직권남용죄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가장 까다로운 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소율 자체도 낮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입건된 1325명 중 실제로 기소된 피의자는 약 4%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의 전체 형법 범죄 기소율이 3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직권남용죄가 법조계의 ‘오르기 힘든 산’으로 불리는 건 ‘권한’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자체는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법 중 하나”라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반드시 기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해석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판단할 때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 대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다스의 미국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일 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경련 압박이 정당한 직무 집행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봤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직권의 남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럴 듯하게 들리고 모든 권력형 비리가 직권남용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판결할 때는 1차적으로 그 법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