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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직권남용①]박근혜부터 MB·양승태까지…정체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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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넘어서 권한 남용하면 처벌
2017년 기소율 4%…유죄입증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골로 등장한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법이기도 하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1953년 9월 18일 우리나라의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 등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비롯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일반 강요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직권남용죄는 6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있어 직권남용죄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가장 까다로운 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소율 자체도 낮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입건된 1325명 중 실제로 기소된 피의자는 약 4%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의 전체 형법 범죄 기소율이 3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직권남용죄가 법조계의 ‘오르기 힘든 산’으로 불리는 건 ‘권한’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자체는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법 중 하나”라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반드시 기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해석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판단할 때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 대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다스의 미국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일 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경련 압박이 정당한 직무 집행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봤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직권의 남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럴 듯하게 들리고 모든 권력형 비리가 직권남용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판결할 때는 1차적으로 그 법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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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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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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