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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동결'…전년 '1000분의 0.65'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5:52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 개최
부담금 비율 1000분의 0.65로 동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퇴직 선원들이 자칫 떼일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올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이 ‘1000분의 0.65’으로 동결됐다.

14일 한국해운조합(KSA)에 따르면 지난 13일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1000분의 0.65’로 결정했다

KSA는 2005년부터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 설립 이후 총 55개사, 선원 640여명에게 42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는 2018년 말 기준 약 1050개사, 8000여명의 선원이 가입돼 있다.

기금적립액 규모는 약 16억5000만원으로 연간 2억1000만원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KSA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심의위원회는 KSA 공제상품을 이용 중인 업체의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을 2017년 이후 동결된 1,000분의 0.65로 결정,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선원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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