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특별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30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으로 점검반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들이다.
해수부는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때까지는 특별 근로감독을 두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도 발급한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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