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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 FTA 협상 돌입...자동차·철강분야 관세 철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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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0% 수준 개방...자동차·철강 등 한국 주력제품 제외
할랄 인증 및 표준 개발, 공급망 확대 등 협력 추진 합의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말레이 인프라 사업 참여도 기대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13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 위치한 총리실에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한-말레이시아 FTA공동연구 시행 세칙'에 서명했다. 양국은 향후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올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인해 양국 교역 품목의 90% 수준이 개방돼 있으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일부 주력 수출품목이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통해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할랄시장 공동진출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교두보도 확보
    첨단 교통시스템 분야 MOU, 말레이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할랄시장 공동 진출의 협력 기반 마련과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경제적 협력의 주요 성과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코트라와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는 '할랄산업 육성 MOU'를 체결해 할랄인증 및 표준 개발, 할랄 제품 공동 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진출 첫 사례로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우리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과 정보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세안은 지난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발족해 아세안 각국 정부가 선정한 26개 도시를 대상으로 아세안 외 국가를 1:1 매칭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가속화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교통과 ICT, 물 관리, 에너지 등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도 기대된다.

마지막은 첨단 도로 교통시스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 교통부가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간 도로, 철도, 항공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에 따라 교통 수단 간, 지역간 연계를 통한 경제 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공항 및 항만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교통시스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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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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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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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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