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현재로선 ICBM‧위성로켓 발사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8:10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동창리 미사일 동향 대면보고
“외형만 복구…기능 복구돼도 미사일 발사에 상당한 준비 필요”
김병기 “현 시점 ‘동창리 완전 복구’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발사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는 13일 “현재로서는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로켓을 발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됐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ICBM이나 위성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기능적 복구가 아닌 외형적 복구만 이뤄진 상태이며, 기능적 복구가 된다 해도 실제 ICBM이나 위성로켓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이 재건되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시기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정원은 당시 국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복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 우주로켓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할 때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뒤 부품 조립 및 로켓 제작을 하고 이를 동창리에 옮겨 최종 조립을 하고 발사한 바 있다.

때문에 동창리와 산음동, 두 곳에서 발사 및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의 서해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 [사진=38노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동창리에서 의심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회담이 열린 지난달 27~28일 직전부터 발사장을 일부 복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이를 회담 성공 후 외부 사찰단 등의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전에도 참관단 현장 방문 전 페인트칠을 하는 등 시설을 보수하고 단장한 바 있어 동창리 외형 복구도 그런 목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는 또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곳에서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능적 복구가 됐다 해도 미사일 발사에는 상당한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해서 완전히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 쪽) [사진=김병기 의원 공식 블로그]

국방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김 의원은 “일각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완전 복구 주장을 하는 것은 최소한 현 시점에선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외형 복구를 시작했다”며 “따라서 회담 전부터 결렬을 예상하고 미사일 발사 시설 복구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빈약한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표적인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동창리 위성사진에 대한 숱한 코멘트 요청에 ‘어떠한 추측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한두 가지 징후나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도 안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원하지 않는 세력만 덕을 보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