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송금 및 비자발급 정지 등을 거론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관세 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아소 부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교섭을 해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보복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일이 진행돼 (일본 기업) 실제 손해가 나오게 된다면 다른 단계가 된다"고도 말했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에 송달된 이후론, 한국 측에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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