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받아들여 11일 청구
법원,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직원 상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에 대해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씨는 2015년부터 송 대표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해당 사건을 검찰에게 넘겨받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씨를 지난해 12월 12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아울러 송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건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마커그룹 사무실과 송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송 대표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양씨가 자신의 배임·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송 대표의) 단점을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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