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TF 단장 기자간담회
"규제 폐지...모바일 플랫폼 결합 산업 육성하겠다"
자가용 유상카풀은 "현행 여객운수법상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전 택시카풀태스크포스(TF) 단장이 택시 도색, 차종, 요금 체계 등 택시규제 폐지를 언급하며, 사회적대타협기구 후속조치인 실무협의기구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에 플랫폼이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는 합의문”이라며 “카풀업계와 플랫폼 업계에 더 큰 시장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차종·도색·요금 규제를 폐지해 택시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모바일 플랫폼을 결합시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육성을 꾀한다는 의미다. 여성 전용 택시나 장애인 전용 택시를 넘어선 새로운 아이디어의 ‘콘셉트 택시’도 가능하단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9.03.07. kimsh@newspim.com |
전 의원은 “택시가 외관이나 차종 등이 정해져 있고, 목적지 규제도 묶여있어 택시업계도 혁신적 서비스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규제 샌드박스’ 개념에 준해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자율적 요금 체계가 마련된다면 택시 월급제도 가능하다는 발상이다. 다만 택시 이용객들이 주된 불편으로 꼽던 저조한 심야 운행·탑승 거부 등은 플랫폼 회사의 강제 배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의 극심한 투쟁이 예상된 가운데 야당에서 카풀 제한·폐지법안을 낸 상태라 3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법안 논의가 진행될 상황이었다”며 “이 상황에서 대타협이 결렬됐다면 택시업계는 더 격렬한 투쟁을 했을테고 카풀 규제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회적 대타협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영업모델을 마련하는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카풀 허용시간을 출퇴근 시간 4시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여객운수법 81조를 들어 설명했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자가용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출퇴근 경로만, 출퇴근 시간만 편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출뢰근 경로를 벗어난 자가용 카풀은 불법인 셈이다.
전 의원은 “합법과 불법의 줄타기로 카풀 영업을 하기보다는 24시간 유상운수산업이 가능한 택시를 이용해 모빌리티 산업을 일으키자는게 협상 의미”라며 “생존권 침해받는 구산업 종사자들이 신산업 환경에서 생존가능한 모델로 만들자는 협상을 염두에 뒀고 합의에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가 공적으로 보던 업체가 카카오 모빌리티”라며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업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실무협의기구를 꾸려 구체적인 규제 폐지와 융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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