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1일 오후 광주지법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출석
1996년 5·18 관련 내란 혐의 재판 후 23년만 법정
법원 앞 시민단체·경찰로 북적..."전두환은 사죄하라"
[광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땅을 밟았다. 전 전 대통령은 사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12시 33분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사태, 5·18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이다.
법원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경호원 부축 없이 차량에서 내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발포 명령한 것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은 “이거 왜 이래”라며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법원 앞은 전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들로 붐볐다.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은 5·18의 진실을 밝혀라’, ‘전두환은 역사왜곡 중단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전두환은 사죄하라” 구호를 외쳤다. 법원 앞에 위치한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광주지법 안팎에 12개 중대 1000여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준비했다. 경찰들은 법원 앞 전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 약 2m 간격으로 띠를 둘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선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회고록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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