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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증시에 호재”-이베스트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09:13

거래세 폐지 자체가 긍정적 재료
포괄적 손익 통상·손실 이월공제도 호재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담...“거래량 증가 상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과 관련,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재료라고 분석했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라며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가 적용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적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해 오는 2024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선 포괄적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은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규 도입으로 거래세 폐지 효과는 상대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자본시장특위는 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현 대주주 외 비과세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개편이 직접적인 거래대금 증가 또는 회전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본시장 자체가 세금보다는 펀더멘털이나 외부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 폐지 대신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며 “낮아진 세수를 양도세로 메우기 위해 소득세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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