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포상금 5건 3400만원·구조금 1600여 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5명에게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에 따라 2017~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 결과 확인된 △학교장의 딸 채용 비리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 등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총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은 본인 요청에 의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 비정기전보됐다. 비정기전보는 전국 최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한 수익을 영양사가 편취한 건의 경우 당사자가 인정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후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해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이다.
학교장 딸 기간제 교사 채용 건의 경우 감사기간 중 최종 합격해, 임용예정자였던 학교장 딸이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서울미술고등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사 정미현 씨에 대해선 구조금 1600여 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액은 학교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년도 급여액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해 결정했다”며 “이를 통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