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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분묘발굴죄’ 합헌”…8인 만장일치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06:03

“전통문화·국민 가치관 등 고려…처벌 과중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분묘발굴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분묘발굴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A씨가 형법 제16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이처럼 분묘발굴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한 것이 과중한 형량이며 비슷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려했을 때 법체계의 형평성에 벗어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관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하고 이런 영향으로 조상의 분묘를 존중하는 등 관념이 형성돼 왔다”며 “입법자가 이같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또는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징역형의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형법 제159조에 규정된 ‘사체 등의 오욕죄’ 또는 장사법 제40조 위반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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