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부터 2019년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ICT 활용 ‘스마트 훈련체계’ 도입할 것”
편의성 확대…훈련비 인상, 교통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해 9월 5일 제5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병무청]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이다. 동원‧동미참‧기본‧작계 등 4가지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동원훈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 및 기지 단위(해‧공군)로 훈련을 통합, 전시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미참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창으로 이동,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은 동영상 시청→워 게임(War Game)→예행연습→평가 및 강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작계훈련(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은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대대단위 통합훈련을 기본으로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올해는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주 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한 총 5개 지역에서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된 장비를 활용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실시된다”며 “2024년까지 훈련대를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지난해 충주, 옥천, 괴산 등 충북 3개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관리 체계가 추가 설치돼 올해부터 훈련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훈련성과 및 훈련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를 도입하는 등 과학화 훈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2D 방식의 단방향 스크린 사격을 하던 것에서 3D 방식의 양방향 전술 사격으로 성능이 개선돼 보다 과학화된 방식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앤그린 KF80 마스크는 고효율 3중구조의 필터로 호흡기를 보호한다. [사진=그린앤그린 스토어팜]

◆ 동원훈련 참가비 기존 1만 6000원→3만 2000원 인상‧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도
    휴대폰 사용 보장‧원거리 훈련 참가자 차량 수송 지원 등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의 현대화 및 과학화 이외에도 훈련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동원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훈련 통제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앞으로도 교통비 및 중식비 등 일반훈련 실비를 포함해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상비 인상 외에도 예비군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휴대폰 사용이 최대한 보장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란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폰 보관용 가방을 활용해 분대원의 휴대폰을 훈련장 별로 이동시킨 후, 휴식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며 “현역(의 휴대폰 사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훈련부대가 원거리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하며, 입‧퇴소를 포함해 동원훈련 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엔 국가 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련 참가자의 고용주나 학교의 장(長)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말했다.

예비군 홈페이지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번호)이 있어야만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훈련 신청, 조회, 훈련소집통지서 출력 서비스 등은 ‘정부 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운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했던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는 예비군 생업 보장 및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인증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 아이핀 외에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한 간편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료=국방부]

◆ 동원훈련 통지서, 전자우편‧모바일 통해 교부받으려면 사전에 수신 동의 신청해야
    동원훈련, 별도 보충 훈련 없어…지정 일시에 입영 않으면 처벌받아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진다.

1~6년차 장교‧부사관, 1~4년차 병사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기존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 외에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교부 가능 날짜는 입영일 7일 전까지이며, 통지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전자우편으로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신 동의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일 수신동의가 신청돼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모바일 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신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 훈련이 없으니 입영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 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며 “훈련 참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동미참훈련

‘동원 미 참가자 훈련’의 약자다. 1~6년차 동원 미 지정 간부, 동원훈련 연기 후 재소집 대상이 아닌 동원지정 간부, 1~4년차 동원 미 지정 병, 1~4년차 동원지정 병 중 손실보충부대 자원이거나 동원훈련 및 최초 등기우편 통지 후 전시증창설 부대로 동원 지정된 자원, 훈련 이월자 등이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된다.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지문, 이메일, 인증서 등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여러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