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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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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019년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ICT 활용 ‘스마트 훈련체계’ 도입할 것”
편의성 확대…훈련비 인상, 교통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해 9월 5일 제5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병무청]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이다. 동원‧동미참‧기본‧작계 등 4가지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동원훈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 및 기지 단위(해‧공군)로 훈련을 통합, 전시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미참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창으로 이동,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은 동영상 시청→워 게임(War Game)→예행연습→평가 및 강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작계훈련(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은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대대단위 통합훈련을 기본으로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올해는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주 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한 총 5개 지역에서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된 장비를 활용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실시된다”며 “2024년까지 훈련대를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지난해 충주, 옥천, 괴산 등 충북 3개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관리 체계가 추가 설치돼 올해부터 훈련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훈련성과 및 훈련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를 도입하는 등 과학화 훈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2D 방식의 단방향 스크린 사격을 하던 것에서 3D 방식의 양방향 전술 사격으로 성능이 개선돼 보다 과학화된 방식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앤그린 KF80 마스크는 고효율 3중구조의 필터로 호흡기를 보호한다. [사진=그린앤그린 스토어팜]

◆ 동원훈련 참가비 기존 1만 6000원→3만 2000원 인상‧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도
    휴대폰 사용 보장‧원거리 훈련 참가자 차량 수송 지원 등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의 현대화 및 과학화 이외에도 훈련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동원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훈련 통제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앞으로도 교통비 및 중식비 등 일반훈련 실비를 포함해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상비 인상 외에도 예비군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휴대폰 사용이 최대한 보장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란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폰 보관용 가방을 활용해 분대원의 휴대폰을 훈련장 별로 이동시킨 후, 휴식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며 “현역(의 휴대폰 사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훈련부대가 원거리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하며, 입‧퇴소를 포함해 동원훈련 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엔 국가 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련 참가자의 고용주나 학교의 장(長)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말했다.

예비군 홈페이지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번호)이 있어야만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훈련 신청, 조회, 훈련소집통지서 출력 서비스 등은 ‘정부 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운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했던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는 예비군 생업 보장 및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인증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 아이핀 외에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한 간편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료=국방부]

◆ 동원훈련 통지서, 전자우편‧모바일 통해 교부받으려면 사전에 수신 동의 신청해야
    동원훈련, 별도 보충 훈련 없어…지정 일시에 입영 않으면 처벌받아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진다.

1~6년차 장교‧부사관, 1~4년차 병사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기존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 외에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교부 가능 날짜는 입영일 7일 전까지이며, 통지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전자우편으로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신 동의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일 수신동의가 신청돼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모바일 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신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 훈련이 없으니 입영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 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며 “훈련 참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동미참훈련

‘동원 미 참가자 훈련’의 약자다. 1~6년차 동원 미 지정 간부, 동원훈련 연기 후 재소집 대상이 아닌 동원지정 간부, 1~4년차 동원 미 지정 병, 1~4년차 동원지정 병 중 손실보충부대 자원이거나 동원훈련 및 최초 등기우편 통지 후 전시증창설 부대로 동원 지정된 자원, 훈련 이월자 등이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된다.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지문, 이메일, 인증서 등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여러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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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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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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