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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포렌식 증거 3만건 송치 누락”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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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경찰청에 관련 자료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경찰에 추가 증거 제공 등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해당 사건을 기초 수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주요 사건 관련자 관련 3만 건 이상의 동여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경찰청에 그 진상파악 및 자료 제출을 오는 13일까지 요청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 8팀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단 5팀으로부터 재배당받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팀은 그 과정에서 기록에 첨부된 경찰 작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일부 출력물에는 복구된 사실이 있지만 실제 송치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가 3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이 사용한 SD메모리카드,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등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또다른 사건 관련자 윤모 씨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경찰이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포렌식 자료도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이들 자료의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와 근거, 송치누락 경위 △ 복제본이 현존한다면 조사단에 제공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은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따라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 요구 없이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2회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러한 송치 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부실수사 내지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관련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경찰청의 책임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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