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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신학기 맞아 청소년 보호 분야 특별단속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6:46

[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남도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4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교차 방식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식품안전 분야에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학교 주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호프집·카페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 배포 등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단속에 앞서 관련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과 전담조직을 구축, 월별 기획·테마 단속을 하고 있다.

 

jeonguk76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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