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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고교생 연간 474만원 지원...22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2:38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2:39

4~22일 집중신청기간, 지원 확대
70만여명, 7200억원 수혜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올해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자체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교육부]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자료=교육부]

또한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있다. 다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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