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에 서면동의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닛산이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적용을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닛산 전시장의 CI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한국닛산은 내달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새로 도입되는 해당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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