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추가한 부분은 합리적...기업 지불 능력 포함됐어야"
"위원회 위원 공정하게 구성, 독립적 의사결정 이뤄지게 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추광호 한경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해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뤄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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