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재판 유죄 판결시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
"사외이사 면담서 당국 입장 전달…판단은 이사회 권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장 선임을 앞둔 하나금융그룹 사외이사를 면담했다. 채용비리 재판 중인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3연임할 경우 우려되는 리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을 만났다. 금감원에선 은행 담당 부원장보, 일반은행검사국장, 금융그룹감독실장이 참석했고, 하나금융 쪽에선 윤성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3명이 자리했다.
이번 면담에서 금감원은 함영주 행장이 3연임시 법적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함 행장의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 경영 상황이나 지배구조에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텐테 혹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사외이사들이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지주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차기 행장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함영주 행장을 비롯해 황효상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지성규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등이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자격과 자질검증을 거쳐 후보군을 복수로 압축, KEB하나은행 임추위에 최종 결정을 맡긴다. 은행 임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형 등 법률적 하자 요건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은행 경영능력 적합성을 검토한 뒤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뒤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다.
후보자 중에선 함영주 행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최대 현안인 옛 외환은행과의 화학적 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을 양 노조를 설득해 이뤄냈다. 실적 면에서도 순이익이 재임 기간중인 2017년 2조1035억원, 지난해 2조928억원 등 최고 수준이다.
다만 함 행장의 채용비리 재판 1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금융감독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행장 선임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서 이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슈라 여러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9.01.25 leehs@newspim.com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