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도와 태국 국세청장을 만나 '이중과세 해소' 등 한국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승희 청장은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 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상호합의를 정례화해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2월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
또한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인도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27일 태국 방콕을 방문해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갖는다.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양국 국세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문교육 등이 포함됐다.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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