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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부터 시세조종까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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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 이용해 대규모 부당이득 취하거나
타 업체·지인 등과 공모한 부정거래행위 잇따라
증권회사 직원·공인회계사 연루된 사례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허위 자료 및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정거래행위와 거래량이 적은 종목 관련 시세조종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까지 주요 적발사건 가운데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나 증권회사 직원이 연루되는 등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선별해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금융감독원]

A 상장법인은 신규 사업 진출, 해외 합자회사 설립 등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에 나선 뒤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A 상장법인 대표이사는 또 다른 업체와 공모해 해당업체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외관을 만든 후 대규모 수출계획,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할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업 내용과 회사의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위의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B 상장법인 회장과 대표이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해당 상장법인 경영진은 불공정거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후 이를 번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회계·세무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 임원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의 대리인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례도 보고됐다.

C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d씨는 회사의 ‘부도 발행’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했고, 자금관리업무 담당 임원 역시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등을 직무상 지득해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 상장법인 임원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e씨는 F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종목에 대해 동료 회계사로부터 직접 실적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 역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또한 투자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증권회사 직원 g씨는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선정해 본인 및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회사의 공시 및 보도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이상 급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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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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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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