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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이니스프리·에뛰드·해피바스 바디미스트서 사용금지 향료 검출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8:24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비욘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해피바스 4개 브랜드 바디미스트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인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등을 사용금지(2019년 8월 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 10월)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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