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술에 취해 식당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6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밤 11시5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하는 식당 여주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보였다가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와 함께 있던 남성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 8일 발생한 시흥동 묻지마 폭행사건 CCTV 화면 <자료=페이스북 캡쳐> |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피해자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영상과 함께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문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등 악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