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유물 '금융결제망'…핀테크 업체에 개방, 이용료 현행 1/10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목표는 한국판 알리페이, 페이팔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들의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현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25 mironj19@newspim.com |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3대 추진전략은 △금융결제 시스템의 혁신적 개방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 △규제, 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등이다.
우선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많은 핀테크 기업에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현재도 유사한 시스템(공동 오픈 API)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되고,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매우 높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참여대상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현행 대비 약 1/10 수준)를 조정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내 세부사항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해 명확한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충분한 건전성 및 전산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게서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업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금융 영업 체계는 과거 금융사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업종(신용카드 결제 대행 등)을 기반으로 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자금 없이 지급지시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사 제휴 없이 소액 범위내에서 신용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 결제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할 방침이다.
낡은 규제 및 제도 역시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이용 및 충전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간편결제 이용 및 충전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냉장고나 TV 등을 구입할 때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한도를 우선 300~500만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 고객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고,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 역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혁신안 발표와 관련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초대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핀테크 기업을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자 시선으로 바라봐달라는 당부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워줄 우리금융의 미래"라며 "핀테크가 촉발한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디지털 대변혁으로 이어받아 우리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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