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도, 함평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모두 가능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3월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법률구조를 받기 어려운 함평군민들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전남 함평군 청사(사진=함평군) |
민사, 행정, 형사, 생활 속 법률문제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신속한 법률 구조 지원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면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운영 3개월여만인 같은 해 6월, 함평군 위촉 변호사가 공석이 돼 잠정 중단상태로 있었다.군은 지난 1월말 군 변호사를 다시 채용하면서 이번에 다시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함평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 중 상담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민원봉사과 옆 법률상담소를 찾으면 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