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울산시는 시청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실’에 찾아오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DAY'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8.10.26. |
상담 일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상담 김예진 변호사(울산시 법률 홈닥터)가 진행하며 상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다.
2월 첫 행사는 25일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울산대공원 내 소재)에서 실시된다.
시는 앞으로도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시정 철학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의 일환으로 이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제대로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순번대로 매주 월·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생활법률상담실’(시청 본관 1층)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부동산, 금전, 임대차, 이혼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상담이다. 2018년까지 지난 8년간 상담은 총 3819건(월평균 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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