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 운영 단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오는 22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심 (사진=수도권 대기환경청 DB) |
전라남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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