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 전원합의체서 결정
“특허실시권자, 특허법상 ‘이해관계인’ 포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지난 2012년 영상 움직임 정보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을 국제특허 출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에 특허 실시권자인 삼성전자는 2016년 해당 특허가 기존에 있던 발명 기술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듬해 삼성전자 측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자 아이벡스피티홀딩스는 삼성전자가 특허 실시권자이므로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동안 특허 실시권자에게 특허 무효심판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으나,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허 실시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돼 특 허무효심판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내렸다.
대법은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해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은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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