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씨 등 울산 북구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상고심 기각
“불명확한 이행 판결 주문, 집행 과정서 혼란 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이 장래에 이행을 미리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때 흔히 쓰이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라는 표현이 오히려 집행 과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
고씨 등은 지난 2014년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1907㎡ 토지를 해당 자치구에서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유·사용료 등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북구 측이 고씨 등에게 사용료 210만원 상당과 부당 사용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 등 고씨 측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또 장래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부터는 1심 주문 가운데 미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이 이행 판결의 주문으로서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북구가 고씨 측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은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 판결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해당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주문에 기재하면 집행기관의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표현은 이행판결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표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