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시멘트 업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동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삼표시멘트가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통일된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지난달 환경부와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삼표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 제조업체 5개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 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 방지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삼표시멘트 또한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탠다. 삼표시멘트는 청소차·살수차 운영 확대,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도입한다.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설비 투자도 이뤄진다.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이 투입된다. Nox 저감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도 증대될 예정이다.
업계 최대 용량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설도 갖춘다. 지난해 12월 삼표시멘트는 SK D&D와 전력수요용 ESS 신설 계약도 체결했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달리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회사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업계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시멘트 차량 2부제 홍보 입간판 [사진=삼표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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