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은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글을 통해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 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데 이어 북측도 노벨상에 관심을 드러냄에 따라, 북미 정상의 노벨상 욕심이 북미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를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태영호 "조성길 딸, 작년 11월 본국으로 송환돼" /연합뉴스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이 작년 11월 당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이탈리아에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을 평양으로 송환했다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20일 밝혔다.

日해상자위대 행사에 해군 참가..레이더 갈등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올해 들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여는 국제교류 행사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 이후 첫 한일 방위교류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3.1절 공동행사 北과 협의중…지켜봐 달라"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불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에 이날 올라온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은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차관, 인도 국제방산전시회 참석…“韓 기업 방산수출 활로 모색” /뉴스핌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인도 국제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서 차관은 오늘부터 23일까지 ‘AERO INDIA 2019’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해 인도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인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세계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크라이크(Crowdstrike)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업체는 이날 발표한 ‘2019 글로벌 위협 보고’(2019 Global Threat Report)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적대 국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해 발표했다.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문화일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 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요인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중층적인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패스트트랙 처리기한 330일서 180일로 단축해야"/이데일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330일인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330일) 기한을 180일 또는 150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의 좋은 선례... 국회 결실 노력"/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합의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 번 협의해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사회적 대화 문화를 정착하는 게 꼭 필요한데 이번이 좋은 선례”라며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노사 모두 만족할지 의문"/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다"면서 "또 단위기간도 사업·인력운용·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노사합의에도 곳곳이 '지뢰밭'/머니투데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합의했다.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20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볼때 여야는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