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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해제품 늘자 리콜 4.7% 증가…'권고'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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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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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10일 지난해 리콜이 265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따라 리콜권고가 40.6% 급증했다.
  • 공산품은 최다였고 자동차·의약품 리콜은 감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2025년 결함보상 실적' 분석 결과
리콜 2656건…2022년 이후 감소세서 전환
해외 위해제품 유통차단 1만2902건…12.8% 증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외직구(직접구매)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늘면서 리콜 '권고' 건수가 40% 넘게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가 총 2656건으로 전년 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에서 2023년 2813건, 2024년 2537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10 hyun9@newspim.com

◆ 해외 위해제품 대응 강화…소비자기본법 리콜 41.6%↑

리콜 유형별로 보면 정부 등이 제품 회수 등을 강제하는 리콜명령은 1009건에서 905건으로 10.3% 감소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는 자진리콜 역시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행정기관 등이 사업자에게 리콜을 요구하는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256건(40.6%) 늘었다. 전체 리콜 가운데 리콜권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4.8%에서 지난해 33.3%로 확대됐다.

리콜 증가에는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확대에 대응한 판매 차단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법률별로 보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024년 601건에서 지난해 851건으로 250건(41.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증가분 119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851건의 리콜은 모두 리콜권고로, 전체 리콜권고 886건의 96.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실적도 늘었다. 지난해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2902건으로 전년 1만1436건보다 1466건(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서 차단된 제품이 2172건, 국내 플랫폼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판매되다 차단된 제품이 1만730건이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10 hyun9@newspim.com

◆ 공산품 리콜 1282건 '최다'…자동차는 25% 감소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1180건보다 102건(8.6%) 증가한 규모다.

공산품 가운데 리콜명령은 712건에서 526건으로 26.1% 감소했지만 리콜권고가 441건에서 713건으로 61.7% 증가하면서 전체 리콜 건수를 끌어올렸다.

의료기기 리콜도 284건에서 308건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399건에서 300건으로 24.8%, 의약품은 341건에서 295건으로 13.5% 각각 감소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은 지난해 259건으로 전년 127건보다 103.9%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업체가 보유한 유통 재고뿐 아니라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한 영향이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455건에서 290건으로 36.3% 감소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리콜도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한 먹거리 관련 조치였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10 hyun9@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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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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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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