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2곳·지역수요맞춤 18곳 7월 선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주도개발사업 20곳을 선정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 지역개발사업은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에 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원 상당의 국비지원과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다섯 번째다. 지난 4년간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해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해 모두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자료=국토부]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이나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의 주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모대상은 행자부와 국토부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을 종합평가해 공동 지정한 70개 시·군이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은 공모 시 가점(3점)이 부여된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2억원 내)도 별도로 지원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인 22개 시·군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올해부터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새롭게 개편된다. 해당 시·도가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중 1곳을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자체가 사업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한다. 그간 별도 절차로 진행하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일정을 일원화하고 사업발굴에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모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오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최종 20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2곳 내외, 지역수요맞춤 18곳 내외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 컨설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사업 성과평가를 비롯한 지원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