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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무허가 점빼는 기계' 판 업체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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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인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업체는 지씨에스, 인포로닉스, 조이엠지 뿐이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점 빼는 기계 제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 등 총 32곳이 적발됐다.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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