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객 대상 택배운임 인상...C2C 5000원 유지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 단가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운임 기준을 100~200원 가량 인상하고, 이 기준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기업고객(화주)들과의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진=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은 현재 화주와의 택배 단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화주와의 택배 계약 시 인상한 운임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임 인상 폭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200원 수준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3월부터 새로운 기준의 운임으로 화주들과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받는 택배요금이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을 제공하지만, 그 이외에는 2500원 가량의 택배비를 받는다. 소비자는 쇼핑몰에 2500원의 택배비를 내지만, 실제로 쇼핑몰이 택배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1700~18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지급하는 택배비와 택배사에서 받는 운임 간 차이가 있으므로 운임 인상 폭이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CJ대한통운은 쌀, 매트리스 등 일반 상품군과 다르게 무겁거나 크기가 큰 특수 품목 10개를 선정해 '택배 최저 운임제'를 적용한다. 특수 품목인 만큼 가격 설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야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C2C) 택배 가격은 5000원으로 동결된다. 기존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던 1000원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접수와 동일하게 5000원으로 적용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 제값받기와 단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ITS(인텔리전스 스캐너) 시스템을 도입해 개별 화물에 대한 체적을 측정해 '택배 제값받기' 정책을 시행했다. 화주와의 계약 시 화물의 부피, 무게와 물량 규모 등에 따라 운임에 차등을 두었지만, 실제로 일일이 측정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관습처럼 단임 운임을 적용하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 물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택배업계는 CJ대한통운의 단가 조정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택배단가 자체가 너무 낮게 형성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다"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단가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