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내 차 폐차해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세먼지 심하면 '공해차'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40만대 대상...6월 전국 245만대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고려해야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꼼꼼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달 중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시~오후 4시) 농도가 50㎍/㎥(나쁨)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경보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행할 수 없다.

당장 적용 대상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40만대다. 기존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32만대였다.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이 8만대 늘었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올해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조기폐차' 정부보조금 따져봐야

다만 6월 1일부터는 제한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된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상당수의 차량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활용,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유차량이 단속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차량은 각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통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5등급을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차에 해당할 경우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조기폐차다. 조기폐차시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상한액은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와 각 지자체에 하면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계속 탈 수 있어

차를 계속타고 싶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 신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 (협회→차량소유자) △저공해장치 제작사 선택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후 장치 부착 순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된다.

현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 4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금액단위는 천원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