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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내 차 폐차해야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4:48

미세먼지 심하면 '공해차'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40만대 대상...6월 전국 245만대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고려해야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꼼꼼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달 중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시~오후 4시) 농도가 50㎍/㎥(나쁨)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경보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행할 수 없다.

당장 적용 대상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40만대다. 기존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32만대였다.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이 8만대 늘었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올해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조기폐차' 정부보조금 따져봐야

다만 6월 1일부터는 제한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된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상당수의 차량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활용,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유차량이 단속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차량은 각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통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5등급을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차에 해당할 경우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조기폐차다. 조기폐차시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상한액은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와 각 지자체에 하면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계속 탈 수 있어

차를 계속타고 싶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 신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 (협회→차량소유자) △저공해장치 제작사 선택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후 장치 부착 순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된다.

현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 4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금액단위는 천원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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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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