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 단계별 상황발생 시 4개 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광역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및 시군 환경부서장들이 미세먼지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
이날 개최한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에서는 특히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예비) 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모든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의무적 운영단축․조정, 차량 2부제 실시, 도로청소,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준치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긴급 비상 저감조치를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민간부분의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발전시설의 출력은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며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조치한다.
문경주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위한 상시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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