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해답인가… 일본은 사실상 '채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편의점 지원, 수익 나면 반환 요구하는 '대출 제도'
초기 투자 본사 부담인 우리와 달라.. 일률적 요구 부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편의점주 지원을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편의점 본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내 업체도 최저수익 보장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수익보장 법제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규모와 제도, 가맹계약 등이 크게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항변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최저수익보장제의 경우 일정 수입을 초과하면 그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일본 편의점, 기준 넘는 수익나면 지원금 반환 요구… 사실상 '채무'

실제 뉴스핌이 입수한 일본의 D편의점 업체의 가맹계약서에는 점주의 수익이 최저보증액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가맹계약서를 보면 24시간 운영 점포의 총수입이 연간 1860만엔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 매출총이익 보증제를 운영 중이다. 총수입(매출총이익-로열티)이 월 155만엔이 되도록 담보해주는 것이다.

일본 D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이익보장 제도[사진=일본프랜차이즈협회]

계약서에서 예시로 든 오픈 셋째 달의 경우 가맹점주의 총수입이 455만엔으로 보증제도에서 정한 465만엔(155만엔*3개월)에 미달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차액인 10만엔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넷째 달에는 누적 총수입이 616만엔이 되면서 보증금액 620만엔에 미달한 4만엔만 보증 대상이 된다. 대신 줄어든 6만엔 만큼을 가맹점주에게 다시 돌려받는다. 이후 다섯째 달부터 점주 누적 총수입이 보증금액을 넘어서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나머지 차액인 4만엔마저 회수한다.

결국 점포가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지급했던 지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형태다. 한국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저수익보증제가 일종의 ‘채무’인 이유다.

◆ 일본 편의점 계약서엔 '최저수익보장' 없다… "돈 벌면 갚으란 지원 대출"

계약서상에 최저수익보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원책을 ‘최저보증제도(最低保証制度)’라고 부르며 ‘최저보증금액은 점주의 총수입의 최소 금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점주의 이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기했다.

일본 D업체도 가맹계약서에 ‘최저 매출총이익 보증(最低粗利保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이 발간한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와의 거래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도 “가맹시에는 최저 매출 미달성 시 본부의 지원 제도(최저보증제도)에 대해 본부는 ‘보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의 지원을 받은 후, 다시 본부에 돈을 상환하는 ‘대출 제도’가 그 실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수익보장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수익을 보장 기간을 확대해야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가맹점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의안번호 제16356호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상생은 좋지만, 일률적 의무 부과는 과도한 부담"

정무위 오창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가맹사업 당사자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으로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편의점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보증제도’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창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최저수익 초과시 기존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편의점들은 대부분 5년 계약기간 중 2년 간 최저수입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사업초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무작정 확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가맹사업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다른 점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관련 정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운영 초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포는 무의미한 최저수익 보장 보다는 수수료 없는 희망폐업 등 퇴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가맹사업 시장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최저수익보장제 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듣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