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품목이 28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 환급 품목이 5개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조개류 양식용 채롱망 △통발 착탈기 △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홍합 부착기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 껍데기 등이다.
정부는 현재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민이 기자재를 사면 부가세 일부를 감면해준다. 수협은 이번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 확대 조치로 어민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준다고 기대했다. 채롱망은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 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 껍데기 8억원 등이다.
양식 어민 [출처=해양수산부] |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그동안 모호했던 어선 설비 면세유 공급 범위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약 23억원 정도 세 부담이 준다는 게 수협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통산 1년에 1개에서 2개 품목이 추가됐던 과거 예를 참고하면 대규모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 확대는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재 부가세 사후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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