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최강 한파′ 강남 분양권시장..웃돈도 뚝뚝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1:36

서초구 분양권·입주권 전매 6건→2건..송파구 30건→10건
"정부규제 단기 완화될 가능성 낮아..향후 거래 더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의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강화해 매물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단기에 풀릴 가능성이 낮아 향후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지난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1년 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우선 강동구는 지난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한 건(상일동)에 그쳤다. 작년 1월(32건)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최근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한 건(고덕동 고덕주공6단지)이 거래됐다.

서초구는 지난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 6건의 절반 미만이다. 이달에는 거래량이 ′제로′다.

송파구는 지난달 거래량이 10건으로 작년 1월(30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거래량은 5건. 가락동(송파 헬리오시티)과 오금동(송파 두산위브)에서 각각 4건, 1건씩 이뤄졌다.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분양권 가격도 약세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27층) 입주권은 작년 2월 14억9803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에는 같은 면적 26층 입주권이 4000만원 낮은 14억5803만원에 팔렸다.

송파 두산위브는 전용면적 59.98㎡(16층) 분양권이 작년 1월 6억1049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같은 면적 18층 분양권이 층수가 더 높음에도 1000만원 가량 낮은 6억원에 팔렸다.

강남구는 강남4구에서 유일하게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줄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달 분양권 거래량이 3건으로 작년 1월과 같다.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정부 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정부는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50%(지방소득세 포함 5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규제가 단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낮고 양도세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거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권·입주권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집값이 안정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값 조정기간이 좀더 길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반분양권은 주거 이전, 질병, 학교를 비롯한 사유가 아니면 전매 자체가 금지돼 있다"며 "입주권도 재건축 사업 진전이 더딘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 영향도 크다"며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들은 지금 팔아서 양도세 50%를 낼 바에는 차라리 입주하고 2년 이상 거주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