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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민영주택 75% 무주택자에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8: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1일 이후 일반분양된 아파트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11일 이후 일반분양 물량을 당첨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그리고 조합원 분양 주택을 사들여 그 잔금을 치른 날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는 1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나설 수 없으며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비롯한 국민주택 입주 예정자는 분양권을 소유할 경우 국민주택 입주자격을 박탈 당한다. 이는 분양권을 매입해 실제 아파트 입주 전까지 팔면 무주택기간이 이어지는 점을 이용해 청약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투기수요로부터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물론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공급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면적에 상관없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은 확대된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 이상 분양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의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에서 적용됐던 기존보다 대상 단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예컨대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70% 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과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개선 기간이 필요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편의를 위한 방안은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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